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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어 중고차 주행거리 사기를 방지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9월 출시됐지만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심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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