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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추진했던 일명 구하라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는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
구하라법 역시 상속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결국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할 경우에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으로,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입법청원 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모가 20년 전 가출했으나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호인 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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