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사가 알뜰폰에 5G 네트워크와 롱텀에벌루션(LTE) 최신 요금제를 전면 개방한다. 알뜰폰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통사·전문가와 협의회를 구성해 마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대책은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최신 서비스를 도매 제공하고, 도매대가를 낮추는 게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5G 알뜰폰 제공을 의무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SK텔레콤의 도매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한편, 고시를 개정해 5G 제공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0월 KB국민은행이 LG유플러스 망을 임대해 5G 서비스를 시작하고, SK텔레콤과 KT도 5G 서비스를 희망하는 알뜰폰과 제휴를 체결하며 자발적으로 5G를 제공할 계획이다. 알뜰폰도 사업전략에 따라 5G 시장에 진출해 이통사와 대등한 경쟁을 펼칠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알뜰폰은 이통사 최신·주력 LTE 요금제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T플랜' 요금제가 수익배분(RS) 방식 도매제공 상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T플랜 요금제 도매대가는 1.5GB요금제(3만3000원)의 43%, 2.5GB요금제(4만3000원) 47.5%, 4GB요금제(5만원) 52.5%, 100GB요금제(6만9000원) 62.5%로 결정했다. 기존 알뜰폰 주력상품인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11GB구간 도매대가를 50%로 1.5%포인트 낮춰 부담을 줄였다.
유사요금제인 KT 데이터ON, LG유플러스 데이터걱정없는 요금제도 유사한 가격에 책정될 전망이다. 알뜰폰은 이통사에 비해 약 30% 가량 할인된 가격에 대용량 LTE데이터 요금제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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